정부가 정신질환자들의 적절한 치료와 조기퇴원 등을 유도하기위해 시행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의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시설 및 인력기준 등 변경사항을 포함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을 알렸다. 개정된 기준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를 제공해 정신질환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기존 급성기 집중치료 시 20병상을 초과할 때마다 보호실 1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항목이 삭제된다.
최소 인력 기준도 기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급성기 집중치료 15병상 당 1명에서 20병상 당 1명으로 변경된다.
간호인력 역시 4병상 당 1명 기준에서 6병상 당 1명으로 완화됐다. 다만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의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 불가하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학제 사례관리팀 구성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구성했지만, 개정안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전문의를 포함한 3직종으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례관리팀원 당 주 사례관리대상을 20명 이내로 한다는 관리조항을 삭제했다.
급여항목 중 사례관리료 관련 사항이 추가되며 급여범위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응급입원 입원료, 응급입원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급성기 격리보호료 항목에 한해 전액 공단이 급여를 부담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병원기반 사례관리료 중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도 공단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다만 병원기반 사례관리료 중 퇴원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방문료 항목은 진료비 총액의 10%에 한해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더불어 기존 월 4회 이내로 산정할 수 있게 한 환자관리료는 월 8회 이내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