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율 독려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과 '낮병원 관리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관련 기관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까닭에 오는 8월 18일까지 추가공모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며, 참여기관은 8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이번 공모는 해당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범사업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시범사업참여기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토원 후 사례관리와 낮병원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그러나 해당 시범사업은 실효성과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6월 정신질환자들의 적절한 치료와 조기퇴원 등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중이던 시범사업의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인력, 시설, 급여 범위를 확대해 참여율을 독려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급성기 시범사업 참여도는 기존 목표치 90곳의 3분의 1도 채운지 못한 21곳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에 대해 재논의했으며, 급성기 시범사업 적용 대상과 수가 적용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응급입원 환자에서 '자.타해 위험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급성기 집중치료' 병원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받는 환자' 전체로 확대된다. 

수가 적용기간은 기존 3일 이내의 응급입원 기간에서 공휴일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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