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방문 진료 횟수와 가산수가가 신설되면서 3년 더 연장됐다. 

방문진료시 동반인에 관한 동반인력 수가가 신설되며, 소아·의료접근 취약지 가산 수가도 개선된다.

또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대상 의사 1인당 산정 가능 횟수 기준도 현행 월 60회에서 월 100회로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원의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8월에는 '한의사' 방문진료 참여로 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대상자는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해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다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는 제외된다. 

방문 진료 서비스 내용은 ▲진찰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방문 진료시 의사 외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인력을 동반할 경우 350.69점을 가산한다. 

만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는 21.56점, 만1세 이상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8.88점을 가산키로 하면서 가산관련 산정 코드 수가가 신설됐다.

또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대상기관에 한해 의사 1인당 방문 진료 횟수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의사 1인당 한달에 최대 60회 산정가능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관의 경우 의사 1인당 한달에 최대 100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더불어 참여 의료기관 공고는 4월, 10월 연2회로 정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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