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대상 질환군 확대 및 3년 연장된 가운데 일부 본인부담률 변경 등 지침 개정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공지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알렸다. 

정부는 재택의료 시범사업 적용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속적으로 의료적 관리가 요구되나, 의료·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중심 재택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재택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요구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퇴원 이후에도 자택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및 비대면 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 연장에 따라 시범사업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중추신경계 질환자 대상 확대에 따라 뇌졸중 및 뇌·척수 손상환자 확대 적용에 따른 수가 신설 및 산정기준, 점검서식 등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시범사업 참여 대상이 하지 주요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하지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로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의 환자가 속했다. 

기정에 따라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뇌척수 중복손상이 대상 질환으로 포함되며 발별 후 12개월 이내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동의 후 6개월 이내 적용기간에 해당한다. 

또한 중추신경계 질환자 확대 적용으로 서비스 제공인력 기준도 추가된다. 

한편 기존의 "'환자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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