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건강보험공단 직원 횡령 사건과 몰카 설치 등 건보공단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가 높다.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공단의 도덕적해이가 어디까지인가”라고 질타하며 “보험료 100조가 넘어 안전하게 지켜져야 한다. 시스템적 허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공단의 시스템 허점도 범죄의 빌미를 만들어 준 것이다. 지급절차와 권한의 문제도 존재한다”며 “팀장 한명이 등록과 변경, 결재, 승인 등 모든 과정을 진행한다. 공단의 재발방지책을 보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보완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지급관리 권한 상향을 한다는데 과연 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도 공단의 횡령사건을 지적하며 “공단은 횡령사건 이후에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서 “46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시스템 구조의 문제이다”고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지급부분의 권한집행 등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하며 “지급권한의 상향으로 권한을 분산하고, 금액에 대한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전체현금 지출되는 모든 분야를 점검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최근사건 이외에도 2010년 이후 발생한 횡령 사건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횡령직원 B씨는 2010년 3천 2백만원을 유용한 것이 2012년 2월에야 적발되었고,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심지어 퇴직금 1,396만원도 지급되었다.

공단은 최근 발생한 46억 횡령사건에서도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하고도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과거에도 횡령 적발 후 수차례 급여가 지급되었음에도 제대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 및 퇴직금 전액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횡령 등 부당행위는 또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계속되는 직원의 일탈행위에도 불구하고 횡령 적발 시스템, 적발 후 신속한 사후 대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건보공단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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