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행 후 필수적이지 않은 초음파·MRI촬영 남발 등 방만 건보 지출로 인해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분야 쇠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5일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케어 시행 이전 5년에는 2013년 173만 5942원에서 2018년 505만 5400원으로 191% 증가했으나,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2018년 505만 5440원에서 2022년 517만 8966원으로 2.4%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아산병원 30대 간호사가 출근 직후 뇌출혈로 쓰러진 후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그가 받아야했던 응급 수술이 뇌동맥류 결찰술이다.
대한 뇌혈관외과학회에 따르면 병원별로 숙련된 개두술 가능 의사는 평균 1.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그 중 50대 시니어 개두술 가능 의사가 전체의 60%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어, 10년 후에는 개두술 가능 의사가 병원당 1명도 안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기 이전 5년 동안 단순 개두술의 경우 191%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 이후에는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뇌동맥류 결찰술 수술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도 한참 부족하다"며 "대한뇌혈관외과학회에 따르면 국내 뇌동맥류 결찰술의 수가는 일본은 4.48배나 되며, 미국과 호주도 한국에 비해 1.94배, 2.15배 높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MRI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전후 5년간을 살펴보면 진료비는 3조 4891억원으로 시행 전보다 2조 2373억원 178%나 증가했다.
진료비 기준으로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이 각각 476%, 48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더 많이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3조 336억원으로 87%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치했다.
지난해 뇌혈관, 두경부, 복부·흉부·전신 등 세 항목의 MRI 촬영에 쓰인 의료비는 1조 145억 원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3114억 원이던 것에 비해 225%나 증가한 것이다.
2018년 10월 비급여였던 뇌·뇌혈관 MRI를 급여에 포함시킨 데 이어 이듬해 5월 두경부, 11월 복부·흉부·전신 MRI 촬영비를 급여화했다.
백 의원은 "단기간에 200%이상 급증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건보 적용 이후 MRI 촬영을 남발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에는 심지어 줄어든 형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년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5년마다 추진하는 장기재정전망을 위해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 결과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적자가 5765조원으로 건보재정이 위기상태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초음파·MRI촬영 남발 등 방만 건보 지출로 인해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분야 쇠퇴를 초래했다”며 “특히 문재인케어 이후 불필요한 건보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는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쇠퇴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건보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