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범위 명확화와 실태조사 강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사후적인 방안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1대 국회 하반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불법개설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불법개설기관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다.
실태조사 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동일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이 타인에게 그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까지 포함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해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방식의 사후적 조치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의사협회는 "이미 불법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보다는 신고 또는 허가 단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을 차단하는 방식의 사전 예방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실태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불벌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조사를 위한 수단이 이미 의료법에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근거 의료법이 존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면서 "개정안은 불필요한 입법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기관에 추가적인 의무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신고의무화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협은 "건전한 의료수급절차 확립을 위해 개정안과 같은 사후적 수단은 지양하고 사전적 예방적 수단의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