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파시티닙 등 JAK억제제 65개 품목이 고위험군에서 기존 치료제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 사용하도록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염증성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야누스키나제(Janus kinase, 이하 JAK) 억제제’에 대해 일반 환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나,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종양 위험 등 고위험 환자는 기존 치료제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 한해 사용토록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JAK 억제제는 면역·염증을 조절하는 효소인 JAK의 작용을 차단해 염증을 줄여 류마티스 관절염 등 여러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며, 국내에는 5개 성분이 허가돼 있다.
5개 성분은 토파시티닙(제품명 젤잔즈), 바리시티닙(제품명 올루미언트), 유파다시티닙(제품명 린버크), 아브로시티닙(제품명 시빈코), 필고티닙(제품명 지셀레카) 등으로, 제네릭을 포함해 65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지난해 9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이후 진행된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7월 중 허가사항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의약품 안전성 서한은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유파다시티닙 등 3개 성분이 심장마비 등 중증 심장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위해 ▲미국·유럽에서 실시한 토파시티닙·바리시티닙 성분 제제 시판 후 조사결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 의견 ▲미국·유럽 등 해외 규제기관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전문학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최근 실시한 국내 이상사례 분석 결과도 검토했다고 전했다.
해외 시판 후 조사결과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성분을 투여한 심혈관계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에서 TNF 억제제 투여군 대비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을 확인했다.
국내 장기 추적 관찰 연구에서도 토파시티닙에 대한 사망 등 관련 위험성이 증가함을 확인했다.
미국의 경우 모든 JAK 억제제는 대체제가 없는 환자 등에만 제한적 사용하며, 유럽은 토파시티닙만 고위험군에 제한적 사용하고, 나머지 JAK 억제제는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다만 염증성 질환에 사용되지 않는 룩소리티닙, 페드라티닙 등 JAK억제제는 미국, 유럽 모두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토파시티닙, 바라시티닙에 비해 시판 기간이 짧아 시판 후 조사로 위험성 평가가 어려운 유파다시티닙, 아브로시티닙, 필고티닙 등 3개 성분의 경우, JAK 억제제 5개 성분의 약리학적 기전, 분자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학회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대상에 포함된 의약품은 화이자의 젤잔즈를 포함한 토파시티닙 성 52개 업체의 56개 품목, 릴리의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 2개 품목, 애브비의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 2개 품목, 화이자의 시빈코(성분명 아브로시티닙) 3개 품목, 에자이의 지셀레카(성분명 필고티닙) 2개 품목 등 총 65개 품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