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가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가 의도적으로 결렬을 조장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결렬 직후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붕괴를 막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였음에도,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에 진행된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희생과 높은 직원 고용률, 그리고 최근의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협회의 정당한 요청은 철저히 묵살되었고, 공단 재정운영위는 단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2.1%를 수가인상률이라고 일방적으로 최종 통보했다는 것이다.
또한 협회는 “공단 재정운영위는 결렬을 조장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한없이 가라앉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어버렸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공단 재정운영위가 이번에 제시한 인상률은 유형별 계약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단 재정운영위가 국민과 의료계 위에 군림하려는 위원회인지 그 역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수가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이러한 일방통행을 강행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의 행태에 강한 분노를 넘어 모멸감마저 들 지경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는 무엇인가?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에서 금년도 임금인상 요구안이 5~7%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녕 재정운영위에서 제시한 수가인상률로 위와 같은 임금인상 요구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공단 재정운영위가 우리들의 입장이었다면 이러한 수치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제 공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으며, 2023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의협은 “불합리한 위원 구성이 해소되지 않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 수치를 기준으로 공급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정작 수가협상의 또 다른 당사자였던 건보공단이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 결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요청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도 오직 국민건강 보호라는 일념하나로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