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선별 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정책이 추진 될 전망이다. 

우선적으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약의 급여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안·이비인후과 분야 의약품 중심으로 선별급여 적용이 검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4차년도 시행계획인 ‘2022년도 추진내용’을 발표하고, 4개의 추진방향과 13개 추진과제 46개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2023년 건강수명 75세, 보장률 70%를 목표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임상적인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 중이다. 

특히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허가-평가 연계제도를 활성화하고, 급여 적용 가격을 유연적으로 검토한 후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기간 단축을 논의하고 있다. 

항암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도 사회적·임상적 요구, 비용효과성, 국민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를 추진 중이다. 

실제 2018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 총 164항목이 신규 보험 급여 등재를 마쳤다.

이중 ▲티쎈트릭주(면역항암제, 2018년 1월) ▲키프롤리스(다발골수종, 2018년 2월) ▲카보메틱스(신세포암, 2019년 2월) ▲임핀지주(면역항암제, 2020년 4월) ▲루타테라주(신경내분비암, 2021년 3월) ▲여보이주(면역항암제, 2021년 9월) 등 항암제가 52품목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 신약 등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인정범위가 제한된 급여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내년은 기존 급여화 로드맵에 따라 안·이비인후과 분야 의약품 중심으로 선별급여 적용을 검토하며, 검토 대상 약제별 특성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행위·치료재료의 급여화 우선순위에 맞추어 추진하되, 일반약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보 및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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