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휴대용 심전도 검사와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에도 일부 급여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먼저 심전도 검사를 위한 ‘홀터기록(Holter Monitoring)’ 항목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웨어러블 심전도 활용은 48시간 이내로 제한을 뒀었으며, 24시간 홀터검사와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홀터기록은 ▲48시간 초과 7일 이내 ▲7일 초과 14일 이내 항목으로 분류했으며, 본인부담률을 80%로 하는 선별급여를 적용받게 된다.
장기간 연속적으로 패치를 이용한 검사에 수가가 적용됨에 따라 임상 현장의 적용가능성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로봇을 이용한 재활치료 영역도 급여화 움직임이 시작됐다.
오는 2월부터 뇌졸중 환자의 보행치료를 위해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도 전문재활치료로 50%의 선별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로봇치료는 균일한 강도로 반복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재활치료에 적합하며, 그동안 재활치료분야에서 로봇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한편 평가주기는 심전도의 경우 3년, 로봇재활은 5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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