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제1차건강보험종합계획의 연속성에 따라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어진다.
지난 22일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류근혁 2차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 수립(안)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도 시행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른 4차년도 시행계획으로서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과 13개 추진과제, 46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를 기조로 한다.
내년에는 근골격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근골격계 및 혈관 초음파 등을 급여화하고, 안과‧이비인후과 질환에 대한 의약품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급여화 이후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구량 급증 등 비정상적인 의료이용 경향에 대한 점검한다.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수가를 개선한다.
국민행복카드로 일태아 60→100만 원, 다태아 100→140만 원(지원기간) 1 → 2년, (사용범위)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확대된다.
또한 국민 의료비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비급여 보고체계를 시행한다.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를 위해 국가 의료 질 수준과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야간에도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기관을 확대하고, 간호 등급제도 현재 병상 기준에서 실제 환자 기준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심뇌혈관 질환 환자에 대해 적시에 최선의 진료 제공을 위해 권역 및 지역심뇌혈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센터 간 환자 통합평가, 응급진료 및 회송 등을 적절히 진행한 경우 성과와 연계한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 적용을 검토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도에도 정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 지원 기준 명확화 등을 위해 발의되어 있는 법률 개정을 지원한다.
정부지원은 2018년 7.2조(13.5%) → 2019년 7.9조(13.6%) → 2020년 9.0조(14.0%) → 2021년 9.5조(14.3%) → 2022년 10.5조(14.4%, 국회에서 1천억(0.1%p) 증액)로 나타났다.
실손보험과 연계한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연계 발의, 정부안) 국회 심의도 지원하고, 개정안 통과 후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공동 시행령 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를 위해 보다 신뢰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내년에 예정된 소득 중심의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법령 개정안 마련,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고, 개편 이후 보험료 부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민 인식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계정 및 분석 센터를 확충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의 2022년도 시행계획은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두경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초음파 검사 급여화의 일환으로, 두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추진해 온 상복부(2018.4.), 하복부·비뇨기(2019.2.), 남성생식기(2019.9.), 여성생식기(2020.2.), 눈(2020.9.), 흉부(2021.4.), 심장(2021.9.)에 이어 의료계 논의를 거쳐 두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했다.
두경부는 갑상선·부갑상선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경부, 비·부비동 등 코, 목 부위를 말한다.
그동안 두경부 초음파 검사는 산정 특례 기준에 따라 갑상선암 등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었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내년 1월 말 이후부터 두경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제한한 것은 두경부 부위의 경우 불필요한 검사(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높음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시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급여범위를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본연의 기능에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하도록 지원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대형병원 외래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상당한 시간과 인적‧물적 자원을 외래진료에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입원환자 중심의 심층 진료에 어려움을 겪었고,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및 연구에 투입할 자원 부족으로 역량 강화 및 질적 성장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또한, 경증‧외래환자는 꼭 필요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부가적인 시간‧진료비‧부대비용을 소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별 기능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종합병원 이하)의 동반질 향상 목적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정책’을 수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