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달부터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료진이 원격으로 협진을 하는 경우에도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을 발령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이하 정신응급) 환자가 응급의료센터 내원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수가 개선 계획을 밝혔다.
정신 응급 환자는 일반 응급환자에 비해 의사소통이 어렵고 행동 조절을 위해 추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이 수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정신응급 상황에서 경찰이 충동하더라도 응급 판단이 지연되고, 관찰을 요하는 응급 병상을 찾기 어려워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신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내원 시 신체적·정신과적 문제 등을 평가하고 전원 등 초기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초기 평가료를 신설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달부터 일반 응급환자보다 많은 자원소모량이 소요되는 정신응급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와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 산정 시 정신질환자 가산을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영상정보를 공유한 경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한의원, 의원이 원격협의진찰료를 적용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자문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자문료는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문한 경우 100%를 추가로 가산하게 된다.
더불어 2023년에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8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센터에서 특화된 정신 응급단기관찰구역 관리료를 신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