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4일 오전 1법안소위를 열고 '간호법안'을 심의했지만, 논의 끝에 계속 심사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첫 국회 심의된 간호법은 불발되며, 보류됐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의원들은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현재 직역간 극심한 갈등이 있는 상황인 만큼 보건복지부에 합의점을 먼저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복지위는 가능하면 내달 정기국회 종료 전 재심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간호ㆍ조산법안)은 코로나 시대에 보건안보의 핵심인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나란히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간호법안을 두고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간호협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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