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여당 측의 ‘비대면 입법화’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즉 원격진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후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비대면 입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료계가 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의료법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의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특히 만성질환자에 관해 컴퓨터,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환자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원격으로 관찰 및 상담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사와 환자간의 모니터링은 재진환자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며,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기간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이 속한다. 

또한 환자의 부주의, 장비 결함 등 원인으로 생기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사 책임을 면책하도록 했다. 

최혜영 의원의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9.4 의정합의서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한다고 한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의협은 지난 4일 원격의료 대응 TF 구성을 의결하고 협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TF를 통해 객관적인 대응 자료도 개발한다는 목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실제 해당 개정안이 의료계의 입장을 일부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의료계와 어떤 논의도 진행된 바가 없었다”면서 “의정합의서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대면 논의는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재논의 될 사항”이라며 “의료계도 협상에서 근거로 제시할 객관적인 자료를 개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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