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일)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발기부전치료제 등 특정의약품 처방이 제한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부작용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치는 비대면 진료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내려진 제재로, 향후 코로나19 종식이후 비대면 진료의 방향성 설정에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한시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 마약류 처방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며, 정부는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23품목의 처방이 제한되며, 처방 및 조제할 경우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 23품목에는 ▲발기부전 치료제 9개 성분 ▲조루치료제 2개 성분 ▲이뇨제 1개 성분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10개 성분 ▲전신마취제 1개 성분 등이 포함됐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서 졸피뎀 처방 비중이 대면 진료대비 2배 이상 높았고, 마약류는 1.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료 쇼핑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춘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급여 처방은 처방 또는 조제 시점에 중복처방이 걸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등 비대면 의료이용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단 촉구
한편 의약계는 한발 더 나아가 비대면 플랫폼 처방약 배달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며, 처방약 배달 허용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은 ‘쉽고, 빠르게’를 강조하며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 약 등을 처방해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 합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 허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 허용범위와 제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영리기업이 앞다투어 시장에 진입했다”면서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이를 외면하며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