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동일 성분 내 등재 품목수가 21개 이상인 약제 비중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0년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1개 품목 이상인 약제는 전체의 6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2.3%가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는 제네릭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단식 약가제도를 시행했지만 아직 눈에 띠는 효과는 없는 상황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동일 성분 내 등재 품목수가 21개~30개인 그룹에 속하는 약제는 2366품목(총 93개 성분)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9.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동일 성분 내 등재 품목수가 31~40개인 경우는 1803품목(52개 성분)으로 7.0%, 41~50개는 1586품목(34개 성분)인 6.2%, 51~60개는 1288품목(24개 성분)으로 5.0%의 비중을 보였다.
특히 성분이 같은 등재약이 61개 이상인 사례에 해당하는 약제는 총 8671개(90개 성분)로 33.7%에 달했다.
이에 따라 동일 성분 내 등재 품목수가 21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약제는 총 1만 5714품목으로 전체의 61.0%를 차지했다.
전년 2020년 1월 1일 기준 성분별 등재약이 21품목 이상인 약제의 총 비중은 57.8%(1만 3605품목)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2.3%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약가 차등제에 따르면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실시 및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 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 상한가의 53.55%의 약가를 받게된다.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오리지널 약가의 45.52%,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면 38.69% 수준으로 약가가 책정된다.
또한 성분별로 20개 품목이 넘은 건강보험 등재순서 21번부터는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제네릭 최저가의 85% 수준의 약가를 받게 된다.
더불어 올해 4월에는 자료제출의약품(개량신약)·공동생동 1+3제한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