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뜨거운 관심사였던 공동생동 1+3 제한 법안과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를 담은 법안이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29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공개의무까지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시켰다"면서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영업대행사)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동일하게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포함시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관련 법안 통과 의의를 전했다.
본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금지 명시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 지출보고서 공개 및 위반 시 적용 벌칙이 강화된다.
해당 법안은 복지부의 공포 후 6개월 안으로 시행되며 지출보고서 공개는 공포 후 2년까지 적용된다.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역시 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금지 명시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 지출보고서 공개 및 위반 시 적용 벌칙도 강화된다. 시행일 적용 내용은 약사법과 같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복지부 소관 법률안은 15개로 연금보험료 체납사실 통지 의무를 담은 국민연금법을 비롯해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지역보건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복지인력개발원법 등이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