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요양급여비용이 평균 2.09% 인상률, 추가 소요재정은 1조 666억 원을 기록하며 완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평균인상률은 2.09%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유형별로는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고,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은 결렬됐다.

의원의 외래초진료는 490원 증가(1만 6480원→1만 6970원)하며, 본인부담액은 100원이 증가(4900원→ 5000원)하게 된다.

한의원의 외래초진료 430원 증가(1만 3650원→1만 4080원), 본인부담액 200원 증가(4,000원→ 4,200원)한다.

약국은 처방조제 3일분의 총 조제료가 220원 증가(6040원→6260원)이 증가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초부터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입자‧공급자 간극이 다른 어느 해 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됐다”면서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 단체 간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해 개별 간담회 등 수차례 의견청취 및 설득, 조율 등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수가협상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공단의 수가협상단 수장으로 부임하게 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부임 초부터 협상 막바지까지 가입자‧공급자 설득에 힘썼다고 전했다.

공단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이 결렬되어 아쉽다”면서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 수가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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