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학회가 간세포암 치료에서 티쎈트릭(성분 아테졸리주맙)+아바스틴(성분 베바시주맙) 병용요법(1차)과 카보메틱스(성분 카보잔티닙), 사이람자(성분 라무시루맙, 2차)의 급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다른 암종에 비해 항암제 급여 허들이 높았던 만큼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요구다.
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The Liver Week 2021' 보험정책세션에서 장은선 서울의대 부교수(대한간암학회 보험위원회 간사)는 "현실적으로 간세포암 치료에 급여가 되는 약물은 소라페닙(넥사바)과 렌바티닙(렌비마)이며 2차 약제로는 레고라페닙(스티바가)이 있다"면서 "새로운 약제들이 간세포암 치료 영역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고 임상데이터가 충분하고, 권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급여에 들어오는 과정은)쉽지는 않다"고 운을 뗐다.
장은선 부교수는 이어 "간세포암 치료에서 소라페닙의 적응증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아테졸리주맙(티쎈트릭, 면역항암제)과 베바시주맙(아바스틴)을 1차 치료제에 등록해야 할 약제로 보고 있다"면서 "환자 치료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급여권으로)들어왔으면 하는 약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장 부교수는 넥사바와 렌비마가 다른 약제에 비해 급여 진입이 가능했던 이유로 ICER 추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현재 카보잔티닙(카보메틱스, 2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마무리는 안된 상태"라고 전했다.
항암제의 급여 진입은 현재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가능한 상황.
장은선 부교수는 "항암제는 보험급여를 평가하기 위해 임상적 유용성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현재는 암질심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이전에는 암질심이 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18명의 고정위원으로 운영되다 지금은 소비자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40명 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때문에 간학회는 약제의 급여 진입을 위해 암질심 구성원과 활발한 합의를 통해 눈높이를 맞춰갈 것"이라면서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는 고가의 약제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종양 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세포암, 정책 반영되기 어려운 특성 가져
이날 간학회는 간암이 기존 고형암보다 치료비용이 높고 치료 과정에서 비침습적 진단을 해야 하는 등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급여화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은선 부교수는 "간세포암은 매년 1만 5000명이 발생되고 1만명이 사망한다. 만성간질환은 질병 진행에 따라 비용 부담이 커지는 질환"이라고 설명한 뒤 "간암의 경우 치료 비용이 평균 800만원 정도로 우리나라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때문에 간암과 관련된 정책결정의 문제는 전체적인 재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다른 암종에 비해 비침습적으로 진단이 이뤄지는 점도 정책 수립에 반영되기 어려운 특성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간암은 대부분 영상 진단을 통해 확진 여부를 가릴 수 있으나 간세포암의 경우 진단은 복부 MRI를 거쳐야 명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확진 기준에 필요한 MRI 검사 기준을 1회로 설정해 놨다.
장은선 부교수는 "그러나 여전히 미해결 문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PET-CT는 급여기준을 보면 타 고형암의 경우 진단과정, 병기 설정의 경우 시행가능하나 간세포암은 간이식과 절제술이 예정된 환자이거나 재발의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 PET-CT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장 부교수는 "간세포암은 다양한 국소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TACE, RFA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긴다"면서 "환자는 몇 년간 해왔던 치료과정을 급여 삭감 문제로 하지 못하게 되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반복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삭감을 우려해 치료법을 달리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의 임상 상태를 적용해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치료기회가 보장됐으면 한다"면서 "간세포암의 특수한 임상 상황을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