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후속정책 중 하나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비급여 가격 공개로 인해 의료계가 겪는 손해보다는 환자의 알권리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지난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장성 강화 후속정책에 관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
현재 보장성강화 후속조치로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정부는 비급여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선민 원장은 “보장성 강화 이후 가장 중요한 후속조치는 비급여 관리정책”이라고 강조하며 “대대적인 급여 확대 결과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2.7%에 이르렀지만 의원급 보장률은 50% 후반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중요한 시기가 됐다”면서 “의료계에서도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해서 국민들이 아플 때 의료비부담을 가볍게 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이 공개되면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가격만보고 선택하게 되어 과잉경쟁에 이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5월 4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선민 원장은 “지금까지 해왔던 비급여 항목 가격 공개도 과잉경쟁으로 이르지는 않았다”면서 “환자들에게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에 관한 하나의 정보로 이용될 뿐 정작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는 큰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것으로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환자들은 내 진료비가 얼마나 될지 걱정을 한다. 이것은 알권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료기관의 우려보다는 환자들이 진료비를 예측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얻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평원은 의료계가 지적하는 행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자료 제출 대상 항목은 평균 12개, 시간은 40여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실제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은 1년에 40분 정도였다. 또 매년 전체 비급여 항목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해는 가격이 변동된 항목만 제출하기 때문에 시간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평원은 공개항목 선정 및 공개방식 등 실무적인 사항들은 의료계와 논의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행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병원급은 6월 7일까지 심평원에 비급여 항목 자료제출을 마쳐야 한다. 심평원은 8월 18일 비급여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