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4개 단체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정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4개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전부 노출 우려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추진을 반대했다.
지난 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공개대상기관이 지난 해 병원급 3925곳에서 올해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6만 5464곳으로 늘어나고 공개항목도 지난 해 564개서 올해 616개로 늘어난다.
또한 자료를 미제출 하거나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비급여 진료는 공과(功過)가 있다”면서 “현재에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유난히 부각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가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처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을 추진한다면 이는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는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기제로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개 기관은 “정부가 비급여에 대해 과(過)만을 부각해 통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취한다면 이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근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을 발생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예민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지적했다.
의료계는 환자는 단순히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 환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예민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방침대로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상세히 수록한 비급여 코드에 따라 심평원에 실시간 보고를 하게 되면 국가는 어떤 환자가 언제 어느 산부인과에서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 비뇨의학과과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무슨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의 입장에서 매우 두렵고도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민한 자료가 외부 유출이라도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의 불안을 가중케 하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비급여 통제 정책의 추진을 즉각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 4개 단체와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