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급여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 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료 제출 기한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제출 기관은 의료기관 이름을 공개한다는 조항에 대해 전 의료계가 공동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는 최근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 치과, 한의원 등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비급여 공개 항목도 기존 564개에서 총 616항목으로 늘어났다
의원급은 이달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자료 제출을 마쳐야 하고, 병원급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고지하고 있는 항목별 금액 및 전년도 금액을 제출해야 하며, 전년도 해당 항목의 금액에 따른 실시 횟수도 공개해야 한다.
비급여 공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 증명의 수수료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제출한 자료의 비용 등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수시등록' 절차를 이용해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혹은 심평원의 보완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회신을 하지 않는다면 의료법 제 29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공개된다.
제출받은 자료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기는 고시개정 일정을 고려해 8월 18일 공개 예정이다.
의협, 타 직역단체 공조 및 협력체계 구축
이에 따라 의료계 전 직역은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인수위 관계자는 “과태료부과, 명단 공개 등은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을 다 범법자로 만들 수도 있는 사항”이라며 “개원의뿐만 아니라 병협, 치협 등 전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협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타 직역단체와 공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대응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도 “현재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가 필요할 때 설명하고 금액도 고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일방적으로 비급여 설명 및 자료 제출을 강제화하고 따르지 않으며 과태료를 물리고 기관을 공개하겠다고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개원가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부담이 크다”면서 “개인적으로 헌법소원도 제기를 했지만 의료계가 함께 나서야 한다. 의료계 전 직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