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 대상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9일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오는 8월 18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를 도입해,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장관이 공개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 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 공개시기 변경 등이다.

공개대상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이고, 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된다.

공개시기는 기존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으며, 올해는 고시개정 일정을 감안해 8월 18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수집 일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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