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됐고 앞선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개항목이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된다.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도 신규 항목에 포함됐다. 총 신규 항목은 108개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57항목은 삭제·통합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중 의료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하여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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