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5월 국회에서 심사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통과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의료계 반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은 다양해진 간호 업무와 역할을 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일본·대만 등은 의료법 외에 간호법, 의사법도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고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간협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타 직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간호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은 협회의 70년 된 숙원사업”이라며 “간호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의 사활을 걸고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도 있다”면서 “특히 여야3당이 법안을 발의했고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법안의 내용을 두고 의료계는 사실상 의료행위에 있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수행하려는 의도라면서 입법을 반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발의된 간호법 제안에 대해 실제적 업무영역 변경을 수반하는 법 개정으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간협 관계자는 “의료계 타 직역의 반대는 간호법이 발의될 때마다 있었다”면서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주장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것이고, 일부 직역의 이기주의에 입각한 발언들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 ▲간호사의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