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최근 간호법 제정안 발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이 최근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에서 각각 발의했다.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들은 모두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9일 여야 3개 정당에서 각각 대표 발의하고, 9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46만 간호사의 이름으로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간호 관련 사항은 지금껏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해 다양화하고 전문화된 의료인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해 시대 변화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과 장기화로 간호사의 역할이 재인식되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호사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5대 의료인 중 68%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체계적인 인력 양성 정책의 부재로 간호사 이직 증가, 지역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처럼 간호서비스는 날로 확대되는데 비해 현행 의료법으로는 전문화·분업화·다양화하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인력 양성체계를 담는 데 한계가 있다.

협회는 “간호법은 이미 전세계 9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낯선 법이 아니다”며 “일제 강점기에도 간호법령인 간호사규칙이 있었고, 의사규칙, 치과의사규칙이 존재했다. 그러나 일제가 태평양전쟁에 의료인을 총동원하기 위해 이런 법령들을 통폐합, 1944년 의료법(조선의료령)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1942년 의료법으로 통폐합했다가 패전 후 1948년 의사법, 치과의사법, 간호사법을 모두 복원했고 의료법과 함께 운용하고 있다”며 “대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는 해방 후에도 일제가 전시(戰時) 비상용으로 만든 의료법 유지에 급급, 의료인의 전문성을 외면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은 다른 의료인의 영역을 침범해 간호사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게 아니다”며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의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라는 국민의 바람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덧붙엿다. 

협회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바람과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 대한민국을 간호하겠다는 간호사의 염원이 실현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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