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 레그단비맙)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에 착수했다.

급여적정성 평가는 보험 급여원칙 및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급여적정성을 충실 검토하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 치료제 사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며 3단계에 걸쳐 평가·검증이 이루어진다.

1단계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약제의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2단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산하에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해 3단계인 약평위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약제의 급여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심평원은 현재 렉키로나주가 2단계 평가단계인 약평위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소위원회 위원은 약평위 위원 pool에서 선정해 구성되며, 관련 학회 전문가, 보건경제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이 포함된다.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할 경우,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 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개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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