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응급처치 후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협은 형사책임의 면제 범위를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각 산하단체의 의견조회 결과를 취합해 오늘(1일)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신현영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적극적인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 또는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 이외의 자가 행한 행위이거나,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대한 선의의 응급의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은 규정상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해왔다.
즉, 응급상황이 발생해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구조행위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조행위를 행한 자로 하여금 오히려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응급의료행위자가 의사일 경우 사망한 응급환자의 유족이나 유족 측 법률대인이 의료인의 신분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과 같이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응급의료행위자의 법적 부담을 해소해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응급실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형사책임의 면제 범위를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까지 확대해 최선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