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위한 모의시험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최초 도입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도입 일정은 이달 24일로 알려졌다.
초도 물량은 150만 도즈로 총 75만명분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150만도증 대해 2월 마지막 주 공급 일정이 확정돼 유통이나 배송에 대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백스를 통해 먼저 보급될 것으로 알려졌던 화이자 백신은 코백스 측과의 행정 절차로 인해 도입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빠르면 이달 말(28일)에야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으로 백신 투여의 최우선 접종 대상이었던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은 화이자 백신 대신 아스트라백신 투여를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아직까지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고령층 백신 접종 효과 논란의 중심에 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최종 허가 결정은 10일 오후 2시 식약처 발표를 통해 공개된다.
이날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내린 최종 결정에 대해 식약처가 브리핑을 할 에정이다. 그 동안 진행된 허가 절차과정에서 고령층 투여 가능성을 언급했기에 허가 획득은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3차 유행 감소세 '정체'…재확산 위험 여전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정체돼 있다며 대국민의 방역 참여를 호소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의무적인 방역수칙으로 위반시 1인당 10만원의 법칙금은 물론 필요에 따라 구상권 청구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월말부터 추진을 검토 중인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의 조치를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3차 유행의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고 재확산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인당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따라서는 구상권 청구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유행의 정도가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이러한 (방역수칙)조치들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3월부터 도입을 추진 중인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국과도 상호주의에 따라서 조치들이 취해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이 돼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4명으로 확인됐다. 해외유입 사례는 3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만 1,930명(해외유입 6,603명)이 됐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50명으로 총 7만 2,226명(88.16%)이 격리해제돼 현재 8,21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84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86명(치명률 1.81%)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