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이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대국민여론조사 결과,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n=1,500)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하고 있었다”며 “현 사무장병원 수사 및 제재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고 전했다.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73.2%(매우 동의한다 44.7%, 대체로 동의한다 28.6%)가 동의했고, 사무장병원이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80.2%(매우 동의한다 50.4%, 대체로 동의한다 29.8%)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려 이 기간 동안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대해 설문은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을 ‘먹튀’ 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우리 국민의 79.0%가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45.7%, 대체로 동의한다 33.3%)고 답했다.

공단은 “이는 현행 수사 방식만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하거나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우리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라며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81.3%가 ‘찬성’(매우 찬성한다 47.9%, 대체로 찬성한다 33.4%)해 지지 여론이 높았다”고 평했다.

설문은 찬성한다는 응답자(n=1220)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가 46.7%를 차지해 1위로 꼽혔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는 39.4%로 2위를 차지했다.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11.3%로 3위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자(n=280)는 그 이유로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봐’라는 응답이 59.1%였고,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므로’가 17.5%,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가 15.1%로 각각 오차범위 내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1순위 기준), 우리 국민들은(n=1,500)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가 37.1%로 1위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라는 응답이 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응답이 22.8%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81.3%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어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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