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신규 인력을 증원, 전문가 집단 체계 구축 등 기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공단은 의료기관지원실을 5개부로 확대 개편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 역량 강화 및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실제 공단의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사무장병원 등 관련한 환수결정금액은 전년 4181억원 대비 138% 급증한 9936억원으로 연간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은 출입기자협의회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공단은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불법 개설기관을 적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최근 불법개설기관의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사무장병원 등의 조기 근절을 위한 조사, 통계 분석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 집단 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찰공무원 경력자 즉 수사관 등을 상반기 중 채용해 조사지원 및 수사의뢰 전문 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불법개설기관 관리를 위한 정부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조사-환수-징수-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업무처리 환경을 개선했다.

행정조사 업무처리 기준 표준화를 위한 지침서 제작과 본부·지역본부 행정조사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에 신기술(딥러닝 등)을 접목해 다양한 분석지표를 발굴하고 감지모형을 추가하는 등 예측 분석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 작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내년부터 활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단은 복지부 실무자, 변호사, 전직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행정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단속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김문수 실장은 “사무장병원 효율적 단속을 위한 사전분석팀을 지난해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행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해 표준화시스템에의한 사전분석으로 행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올해는 특사경 개정과 별개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신규 인력을 증원하고 기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직 수사관을 활용한 표준화시스템에 의한 수사의뢰 고도화 방안은 행정조사 이후 명확한 법령과 증거에 입각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다”면서 “이를 통해 수사기간이 단축되고, 재정누수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무장 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의료기관개설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법은 사무장병원 신규 진입 차단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그는 “공단은 풍부한 행정조사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향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시 공단의 이러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면 사무장병원 등의 예방 및 근절에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공단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으로 공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그는 “공단은 20대 국회 종료 전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른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저조한 환수율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고액체납자 전담 징수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해행위 적발 및 체납처분, 가압류(가처분) 등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단은 조기채권 확보 등 징수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적기압류 등 사해행위 최소화를 위한 ▲압류시기 단축,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제도, ▲1인1개소법 관련 보완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도를 활용한 자진납부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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