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폭이 대폭 줄어든다.
지난 11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치매로 인한 처방에는 급여를 유지하고, 그 외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기존까지는 ▲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 광범위하게 처방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약평위 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웅제약과 종근당 등의 타격은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종근당글리아티린 등 234개 품목이 기등재 되어 있다.
지난해 기준 콜린알포세레이트 청구액은 약 35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이 30%에 육박했다.
특히 치매 관련 청구액은 약 600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머지 질환군에 선별급여의 적용으로 시장규모에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은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으로 916억원, 종근당의 '종근당글리아티린'은 723억원을 기록해 두 품목이 전체 시장의 47% 가량을 차지했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된 머크의 전이성 메르켈세포암치료제 바벤시오(성분명 아벨루맙)는 심의결과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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