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지난 16일 ‘법정단체 출범 및 회장 연임 100일’을 기념하는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이소영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지난 16일 ‘법정단체 출범 및 회장 연임 100일’을 기념하는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이소영 기자.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현장 활용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서 요양·방문간호 등 필수 의료현장에서 역할을 수행 중인 간호조무사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지난 16일 ‘법정단체 출범 및 회장 연임 100일’을 기념하는 간담회를 열고, 향후 정책 방향과 전략적 활용 방안을 담은 ‘10대 실천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며, 단순 보조를 넘어 국민 곁의 필수 간호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제는 100만 자격 시대에 걸맞은 정책적 활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 시행 이후 간호사 직역 중심으로 정책이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간호법이 간호사 단독법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며 하반기에는 간호법 제6조 1항(간호조무사 자격 인정 관련 조항) 개정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국회 개정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이 이날 발표한 실천과제는 ▲간호법 후속조치 마련 및 제6조 개정 추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국가시험 응시자격 개선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을 통한 교육 공공성·책임성 강화 ▲직무 중심 교육체계 정비 ▲재교육 기반 마련 및 특화 교육 강화 ▲병원급 의료기관 인력배치 기준 유연화 ▲보건(지)소 간호조무사 채용 확대 및 법령 개정 ▲보건직 공무원 가산 자격증에 간호조무사 포함 ▲아동·노인 보호체계 연계 제도 개선 등이다. 

곽지연 회장
곽지연 회장

“응시자격 제한, 인재 다양성 가로막아”

현행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간호학원과 일부 특성화고 졸업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해,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재 유입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간무협은 “응시자격을 전문대학 등 다른 교육경로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 인증제를 도입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국민 돌봄의 품질도 올라간다”며,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무협은 특히 실무 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기능과 역할이 갈수록 세분화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방문간호, 만성질환자 관리, 재활돌봄, 요양시설, 호스피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명확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별 재교육 체계는 미비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직무 중심 교육과정 정비 ▲특화 교육 과정 개설 ▲현장 재교육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실무 능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무협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의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 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현재 병원에서는 간호사 2명 이상 필요한 경우,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간호사 최소 1/3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을 제안했다.

보건소의 경우, 지역보건법상 배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지자체별 간호조무사 채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협회는 보건소 최소 1명 이상 간호조무사 채용 의무화, 보건직 공무원 채용 시 가산 자격증에 간호조무사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곽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차의료, 방문형 건강관리 사업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간호조무사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앞으로 간호정책도 간호조무사와 함께 논의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90만 현직 간호조무사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국민 건강을 위한 실천적 해법을 지속 제시할 것”이라며 법정단체 원년을 맞은 간무협의 정책 참여 확대 의지를 거듭 밝혔다.

간호법 시행 이후 직역 간 조율과 협력 체계 마련이 화두가 되는 가운데, 정책에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겠다는 간무협의 선언이 향후 제도 개편 논의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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