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센코리아의 희귀질환 치료제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빅시바트)이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재심의 끝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빌베이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1호 약제로, 국내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결정으로 PFIC 환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결과 약평위는 빌베이캡슐의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답즙 정체(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의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빌베이캡슐은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증(PFIC) 환자의 소양증(가려움증) 치료제로, 2024년 국내 허가를 받았다.
허가와 동시에 급여 평가 및 약가 협상이 병행되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1호 약제로 지정되어, 신속한 급여 등재가 기대됐지만, 2025년 4월 열린 약평위 4차 회의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으며 급여 결정이 한 차례 보류됐다.
약평위는 재심의 절차를 거쳐 빌베이캡슐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희귀질환 환자 치료의 필요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균형 있게 고려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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