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PA 간호사 업무 범위, 교육 담당, 적정 간호사 수 등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9일 '간호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열고 간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21일 간호법 시행 후 '간호사 대 환자수 법제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정부가 '진료지원업무 세부기준'에 관한 간호법 시행규칙안을 아직 입법예고하지 않아, 제도 안착까지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법은 지난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신경림 회장은 "현재 간호법과 시행규칙 모두 환자안전과 간호사 전문성 강화라는 입법 취지를 담아내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간호법 제29조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의 경우 1962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를 2.5로 나눈 수'를 기준으로 간호사 정원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호계는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을 통해 간호법에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명확한 배치 기준과 법적 준수, 정보공개 의무화 규정 등이 담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경림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만성질환의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요 확대 등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간호사 배치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단순한 인력 충원 차원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업무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 시행 이후 환자 중심 간호환경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면서 "간호사 배치 기준 법제화를 통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간호사의 전문성과 노동권이 함께 존중받는 의료체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PA업무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 결론도 아직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반발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정부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진료지원업무 세부기준'에 관한 간호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5월 21일 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 공개 공청회 이후 간호사와 의사의 직역 갈등뿐만 아니라 간호사 내부의 의견 차이까지 보이고 있어, 복지부에서도 의견 정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는 시행규칙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4주째 지속하고 있고, 지난 5월 26일, 6월 2일에는 대규모 시위도 벌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복지부가 당장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더라도 현장 적용까지는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는 공백 기간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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