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간호법'에 포함될 진료지원간호사(일명 PA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정해졌다. 앞으로는 의사들만이 하던 골수채취, 피부봉합, 분만 내진 등 진료행위가 PA간호사들에게 일부 위임된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3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확대했으며, 임상경력 3년 이상 간호사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담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마취, 정신, 응급 등 13개 분야에서 임상경력 3년 이상, 석사를 이수한 간호사는 '전문간호사'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 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45개 세부 행위를 공개했다. 이는 기존 54개 항목에서 요추천자, 중심정맥관 삽입 등은 제외됐고, 분만 중 내진, 말초 동맥관 삽입 등 10개 항목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총 45개로 조정됐다.
복지부 공개안에 따르면 PA간호사의 진료지원 목록을 7개 분야로 나누고 총 45개 행위가 한정했다.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 분만과정 중 내진, 개흉마사지 보조,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운영, 체외순환 보조장비 운영 준비 및 관리, 체외순환 관련 기기 정비 및 부품 등 관리, 각종 장기 이식(심장, 폐, 간 등) 장기보존액 관류 및 체외순환 운영 등이 해당한다.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액관 삽입·교체·제거, 의료용 관 세척, 복합 드레싱, 5단계 욕창드레싱, 복수천자, 골수천자, 기관절개관 제거, 호흡치료, 방광 내 약물 주입 등은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유지됐다.
반면 중심정맥관 삽입, 요추천자, 중환자 기관 삽·발관,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발관, 치료 부작용 평가, 조직 채취 등 13개 항목은 제외됐다.
한편 진료지원 업무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기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30병상 이상 병원급 으로 확대했으며, 임상경력 3년 이상 간호사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담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마취, 정신, 응급 등 13개 분야에서 임상경력 3년 이상, 석사를 이수한 간호사는 '전문간호사'로 지정해 운영한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 수행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했다.
논란이 있는 교육 가능 기관은 유관 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또는 그 밖에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로 규정했다.
전문간호사의 경우 공통교육 이수는 제외되고, 심화 분야는 이수해야 한다. 또 주기적으로 보수교육 형태로 수행 직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확정 후 교육과정 관련 교과목, 교육 시간 등을 구체화해 진료지원 업무 교육과정 고시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