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성과달성에 따른 사후지원금 지급률이 설정됐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최근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 개정 공고를 통해 전체지원금 중 30%를 사후 운영성과에 따라 중심기관, 참여기관에 차등지급하며, 지급률은 0~100%가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과달성 구간별 사후지원금 지급률'을 신설했다.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100% 사후지원금이 지급되고, 80~90점 미만 90%, 70~80점 미만 80%, 60~70점 미만 70%, 50~60점 미만 60%, 50점 미만은 미지급키로 했다.
성과관리지원금도 신설됐다. 성과관리지원금은 사후지원금 기준금액의 최대 5%를 협력체계 운영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중심기관에 차등지급한 것으로, 참여기관, 약국, 배후기관은 성과관리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 '연내 지원금의 10% 내에서 차기 이월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금 전액'에 대해연내 집행을 의무화했다.
성과평가 지표 항목 중 '지역사회 만족도 결과' 항목을 삭제해, 평가지표는 협력체계 이행률, 정규시간 외 진료제공수준, 소아특화서비스 제공, 소아진료접근성 강화, 협력체계 운영 계획 이행수준 등이 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협력체계 소속기관에 내원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의 소아 의료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 소아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모형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위한 통합관리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하기도 했다.
소아는 급성기 질환이 많고 경증에서 중증·중등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크며, 잦은 질병 및 짧은 병원 방문주기 등의 특징을 보인다.
특히 정규 진료시간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을 이용하다가, 야간 시간대에는 비중증 진료임에도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이 발생하는 등 이원화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아 의료체계는 의료수요 감소, 진료인력 부족 등 전반적 위기 상황, 지역 소아의료 공백완화 및 원활한 소아의료 지원을 위해 개별기관 대응 중심에서 소아진료 중점 병원을 통한 현장 협력 체계 중심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및 확대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