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응급 소아환자 치료를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무분별한 지정 및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강제화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지정주체 확대시키는 정책 방향보다, 소아진료에 대한 합당한 재정적·행정적·수가적 명확한 보상체계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주체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해 적극적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해, 야간. 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하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무분별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정부와 지자체 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료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한다면, 전시행정적 무분별한 진료기관 지정 우려와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자원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신중한 검토 없이 무분별한 소아 진료기관 지정만 이루어진다면, 그 실효성은 담보할 수 없으며 의료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의협은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강제화에 대해 경계했다. 

의협은 "소아진료와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충분하고 폭넓은 지원 없이 의료현장의 현실과 상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그 재정적 손실이나 기타 부담은 오로지 의료기관의 몫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는 과거 지원과 보상을 약속하고 의료기관들이 참여했으나, 지원은 충분치 못했고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이나 기타 의무만을 강요하는 강제적 환경이 조성된 바 있어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충분하고 실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실제 소아 환자의 경우 성인 환자에 비해 진료과정에서 많은 인적·물적·시간적 자원을 요구하며, 환자와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어 진료협조를 위한 보조 인력이 필요하고 환자파악에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하다. 

또한 소아진료는 성인진료와 달리 체중, 나이를 모두 고려한 약물 처방이 필수적이며, 작은 체구와 신체구조로 인해 많은 시술이 고난이도이다. 

따라서 의협은 "야간진료까지 시행된다면 병원은 부담해야 하는 인적·물적 자원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소아진료에 대한 합당한 재정적·행정적·수가적 기타 명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고 폭 넓게 적용시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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