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디팜스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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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의 정률제 전환을 알린 가운데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제도 안착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7월 15일까지 의견청취에 나섰다. 

복지부는 "현행의 급여 상한일수 제한, 연장승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등 규제적 관리제도를 폐지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확대하려 한다"면서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56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차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외래진료 횟수가 각각 180일, 240일, 300일을 넘는 경우 이를 수급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외래진료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2만원으로 제한했다. 중증 치매와 조현병 환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 추가됐다. 

특히 외래 진료 시 기존에는 건당 1000~2000원을 부담했지만 진료비의 4~8%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더불어 수급자에게 지급되던 건강생활 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두배 인상했다. 

반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빈곤층의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의료급여 정률제는 '많이 아플수록 의료비가 더 많이 오르게 된다는 것'으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가 10배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하며, 정률제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 지난 5일부터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받고 있는데, 5일에만 반대 의견 3건이 올라왔다. 

이모씨는 "한국의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며 "현재에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많다.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모씨도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들의 진료 이용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의료취약계층의 보건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개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 외 "비용부담으로 의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수급자가 지금도 매우 많다"고 지적하며 "의료이용에 비례하는 본인 부담은 오히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크게 축소시키고, 성급히 수급자의 의료 이용을 일반화해 위축시키는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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