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가운데 의료공백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정책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경증 및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가고, 응급 및 비응급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환자가 정확히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가 만든 의료재난은 정부가 해결하라”고 비난하며, 응급의료진의 법적 책임 면제 및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30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복지부는 "비응급환자 및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상향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키로 했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인 KTAS 기준에 따르면 비응급의 대표적인 예는 감기, 장염, 설사, 열상 등이 분류되며, 4순위인 경증응급은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등이 해당한다.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면 기존 본인부담금이 상급종합병원은 20만 원대, 종합병원은 10만 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야당 측은 의료공백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인력부족을 응급실 문턱을 만들어 의료공백을 감추려는 의도"라며 "응급과 비응급의 경계가 모호하고 환자 자신이 질환을 판단하기 어려운데 환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역시 "정부가 만든 의료재난은 정부가 해결하라"며 비난을 쏟아내며, "의사협회가 제안한 사항들을 정책에 즉각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응급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수가 및 보상체계 개선을 통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에서는 신속한 응급 의료제공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개별 의료진이 엄중히 추궁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이에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진료를 거부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더불어 수가 및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 진료(KTAS 1~3등급) 전문의 진찰료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진찰료를 상시화 및 제도화하고 일반적인 초·재진 진찰료와 같이 야간/공휴일에는 가산 적용해 의료진들에게 와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보상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동안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려왔던 응급의학과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을 지원책으로서 수련보조수당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들이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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