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선택의료급여기관제 폐지에는 공식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률제 도입 등 개정안 핵심 내용은 시민사회와 수급자 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의협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 불합리한 제도”라며 “폐지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환자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협은 “저소득층의 진료 접근성 저하와 의료기관의 행정적 피해 등 부작용이 크다”며, “환자와 의료계 모두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 선택권 확대와 행정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제도 폐지 이후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권 보호와 적정 진료 제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급여법 개정안, ‘정률제’ 도입 앞두고 제동
한편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선택의료급여기관제 폐지와 함께, 급여 상한일수 제한·연장승인 등 기존 규제의 폐지, 그리고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의원급 4%, 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등 진료비에 비례한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수급자 단체가 “정률제 전환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정률제 도입 등 일부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7월 15일까지) 이후 법제처 검토, 국무회의 심의 등 후속 절차를 당분간 진행하지 않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본인부담 상한(월 5만 원 유지),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월 6천 원→1만2천 원) 등 보완책을 내놨으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의 최종 시행 시기와 구체적 내용은 추가 논의와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의협은 “제도 개선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권 보호와 의료기관의 원활한 운영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예고했다. 반면 시민사회는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단계에서 시민사회 반발로 일부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환자와 의료계,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향후 논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