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 의료기기 업체, 산업계, 학계뿐만 아니라 심사평가원, 복지부, 식약처, 보의연 등 다수의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수용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정상황 등 요양급여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개선해 사회적 요구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실은 최근 '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 예산 총 9000만원을 투입키고 했다.
최근 보건의료계는 다양한 의료기술이 개발되고 의료기기 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강화되면서 신속한 건강보험 진입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가 지난 2010년 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관된 이후 건강보험 진입까지 여러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등재 절차의 평가를 통해 개선 사항을 발굴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급여관리실은 "건강보험 등재 절차는 의료기기 업체, 산업계, 학계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식약처, 보의연 등 다수의 유관기간이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있다"며 "제고 개선의 수용성·투명성 확보 및 효과적인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위탁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 절차는 식약처가 제품의 안정성·유효성을 심사해 허가를 하고, 심사평가원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NECA에서 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한 후 다시 심사평가원이 경제성 및 급여적정성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복지부가 건정심 의결로 요양급여 여부를 고시하게 된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연구를 통해 각 단계별 의사결정 기준·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기술 여부의 적용기준에 대한 개선방안도 살펴본다.
임상적 효과가 현저히 열등한 의료기술의 처리를 위해 기존기술여부 결정 과정에서 처리가능 여부 및 이에 대한 문제점, 관련기관 별 업무 처리 범위검토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결정신청시부터 고가의 관행가로 다수의 요양기관이 시행, 식약처 허가 후 시장 조기 진입하는 평가유예기술이 NECA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최저 등급 받는 행위 등 임상적 유용성은 없으나 오남용 우려 행위에 대한 관리 방안을 고안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 규정 내 요양급여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개선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요구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사평가원과 보의연 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고, 위위원회 구성·운영 및 의사결정 등 문제를 진단해 거버넌스 체계를 재정립한다.
급여관리실은 "급여 적정성 평가와 급여등재 절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