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10일 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베링거인겔하임의 '오페브연질캡슐100,150밀리그램(닌테다닙)'가 전신경화증 연관간질성 폐질환,진행성 폐섬유증 치료에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또한 베아진코리아의 식도편평세포암 치료제 '테빔브라주100밀리그램(티슬렐리주맙)'과 한독의 FGFR2 융합 또는 재배열 담관암 치료제인 '페마자이레정4.5,9,13.5밀리그램(페미가티닙)'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한편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화이자의 '로비큐아정25,100밀리그램(롤라티닙)'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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