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자의 진료 정보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를 개정을 통해 기존의 의료기관 간의 환자정보 열람 또는 교부를 관계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진료정보교류 표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받는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관계기관이 의료기관에 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요청받은 의료기관이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목적과 제공받은 자를 설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근거 법령 명시, 수집·이용·제공하는 민감정보의 범위 확대, 개인정보 제공목적 및 제공받는 자 변경 및 신설,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명시,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이 반영된다. 

민감정보에는 진료정보를 포함해 총 20개로 확대됐다. ▲환자정보(외래·입원 등 진료구분), ▲의료기관정보 ▲진료의 ▲진단내역(진단일자, 상병명 등) ▲약물처방내역(처방일시, 처방약품 등) ▲검사내역(검사항목, 검사결과 등) ▲수술내역(수술일자, 수술명 등) ▲알러지 및 부작용(알러지명, 알러지요인 등) ▲소견 및 주의사항 ▲예약관련 정보(예약희망일시 등) ▲과거병력 ▲흡연상태 ▲음주상태 ▲예방접종내역(접종일자, 예방접종명 등) ▲생체신호 및 상태(키, 몸무게, 혈압 등) ▲법정 전염성감염병(발병일자, 진단일, 병명 등) ▲영상판독정보(촬영일시,판독내용 등) ▲의료영상정보(CT,MRI 등) ▲진료기록부 등 ▲의뢰·회송 사유가 해당한다.  

특히 개인정보 제공 목적도 기존 ‘의료인 간 진료정보 전달로 원활한 진료서비스 제공’에서  산업재해 보험급여 판정을 위한 증적자료 제공,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증적자료 제공,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지급심사를 위한 증적자료 제공, 장애정도 심사를 위한 증적자료 제공, 국가유공자 상이정도 판정 등을 위한 증적자료 제공, 그 외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따른 자료 제공 등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자도 기존 의료기관, 복지부, 심사평가원에서 ▲근로복지공단 ▲지방병무청 ▲국민연금공단 ▲보훈심사위원회 ▲그 외 ‘의료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자료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포함됐다. 

또한 개정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을 포함해 10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한편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표준’은 의료기관간의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하기 위해 2016년 제정안이 마련됐다. 

당시에는 의료기관 간의 정보교류만을 담아 적용대상 역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됐고, 적용범위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그 외 정보교류용 정보시스템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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