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응급의료 상황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진료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사협회는 분쟁 발생 우려 와 응급의료기관의 업무과중 등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대한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오늘(22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의 연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근거가 없이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관리하고자 하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응급환자의 진료 정보 등을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또한 2012년부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고 있는 통계인 '응급의료 현황통계'의 수행 근거를 마련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통계를 산출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현행법에 따른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난 발생 시 현장 확인이나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가 가능하도록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설치·운영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 신설을 담았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권한 및 관련 분쟁 발생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과중에 대한 염려를 표했으며, 기타 관련 업무지원 및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 응급환자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즉, 현재의 법안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해 광범위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개인의료정보 전반의 정보 제출을 의무적으로 부과한다면 국가가 환자의 민감정보에 대한 과도한 수집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지만, 해당 정보들은 정보 주체에게 중요도가 상당한 정보들이며, 특히 고유식별번호의 경우 우리나라는 금융, 행정 등 개인의 생활 전반적으로 활용되어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처리 방식과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가 각각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일방적 권한 위임보다 각 사업을 통해 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정보 유출 및 어용에 대한 분쟁에 응급의료기관이 불필요하게 연루되지 않도록 기타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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