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세 번째 P-CAB 제제 '자큐보'가 조건부 급여 인정을 받았다. 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길리어드와 화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국산 세 번째 P-CAB 제제인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제일약품의 큐제타스정,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온켑정 3개 품목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을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자큐보는 HK이노엔의 케이캡, 대웅제약의 펙수클루에 이어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세 번째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코로나19 치료제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와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베클루리주는 입원한 성인 및 소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사용되며, 팍스로비드정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사용된다.

반면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성분명 사시투주맙고비테칸)'는 제약사로부터 약가 인하 등 추가적인 재정분담안이 제출되는 경우 재심의하기로 결정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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