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사·평가 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일 심사평가체계 고도화 추진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14차 개정을 알렸다.
주제별 의학적 근거자료 목록의 현행화 및 지표를 개선하고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도 개정된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 중증·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질병부담의 가중 등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 효율화를 위해 청구 명세서 단위의 비용 관리와 더불어 장기적 관점의 거시적 진료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의학적 타당성 근거 및 환자 중심의 분석기반 심사방식 도입과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심사평가원 분석심사부는 "주제별 분석심사의 개선 사항 등의 반영을 위해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치 14차 개정을 추진하다"고 말했다.
14차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사평가원 신규 본부 설립에 따른 권역별 본부 정비, ▲주제별 분석심사 대상 지표 개선,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추가 및 의학적 근거자료 현행화를 진행한다.
특히 당뇨병 분석지표의 임상영역 지표상의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과 4성분 군 이상 처방률 지표 명을 삭제한다. 이는 당뇨병 적정성 평가 11차 지표 반영에 따른 것이다.
또한 폐렴(소아)의 원인 미생물 검사 수가코드를 정비했으며, 만성신장(콩팥)병, 폐렴, 우울증 등 의학적 근거목록 자료를 현행화했다.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위원 임기 만료 시 조항이 추가된다. 위원의 해촉 조항에도 보궐 위촉 위원의 임기 근거가 추가됐다.
그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부(강원, 제주) 설립에 따른 권역별로 본부를 정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