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8년 만에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7월부터 적용될 사업지침 개정안이 나왔다.
7월부터 ‘중증환자 전담 병실’이 도입되고, 간호조무사 1명이 담당하는 인력 수준도 대폭 개선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보호자가 상주 및 간병인 고용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은 중증환자가 사업에서 배제되고, 대형 병원 참여 제한 등 부족한 부분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을 전국 병원에 확대 적용해 적정 보상체계와 제도화 모형을 개선 및 발전시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건강보험 제도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4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을 공지했다.
7월부터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조무사 1명이 담당하는 인력 수준을 대폭 개선한다.
먼저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에 따라 병동에는 통합일반병원, 통합재활병동,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포함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 전체 병상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기관 승인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중 통합병원 운영률이 50% 이상인 기관 ▲종합병원 중 총 운영병상수가 500병상 이상이며 통합병동 운영률이 50% 이상인 기관 ▲종합병원 중 통합병동 운영률이 75% 이상인 기관이 해당한다.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간호필요도가 높은 수술 환자, 치매·섬망, 복합질환자 등 집중관찰 및 돌봄이 필요한 환자로 주치의가 판단한 환자로 구성되며, 입원일수는 7일로 제한한다.
또한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병실 단위로 운영하고 의료기관별 최대 16병상 운영이 가능하며, 보호자 상주는 제한된다.
한편 통합일반병동 간호사 1:16 배치기준이 폐지되고, 간호조무사 당 환자수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40명을 담당했지만, 7월부터 최소 환자 12명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더불어 내년 1월부터는 기존 일부 병상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이 의료기관 전체 병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