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의 중증도와 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정감사에서 중증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입원환자의 중증도와 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간호사의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입원서비스가 보호자와 사적 간병인에게 전가되는 사례들이 파악됐다.

67세 여성 입원환자의 경우 상세불명의 폐렴, 완전와상 및 스스로 가래를 뱉을 수 없는 상태로 수시로 체위 변경과 suction(가래 뽑는 행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5세 남성 입원환자는 장간막의 농양, L-TUBE(콧줄), JP-bag(배액관), F-cath(소변줄) 유지중이며, 섬망이 있는 상태로 수시로 줄을 뺄 위험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보호자의 24시간 밀착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68세 남성 입원환자는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만성 치주염, 3. L-tube(콧줄), JP-bag(배액관) 3개, F-cath(소변줄) 유지중이며, 알코올성 섬망의 위험이 높아, 24시간 밀착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이렇듯 전문적인 의료행위와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한 중증환자들을 일반병동으로 입원시켜 보호자와 사적 간병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환자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여부를 주치의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제도 미비점을 악용해 일부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병원의 이익을 위해 확보한 간호인력 수준에 맞춰 입원환자를 배정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환자 선별 기준에 대한 의원실 자료요구에 대해 “입원 환자 중증도 및 질병군의 제한이 없으며, 담당 주치의 판단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대한 환자의 동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답변했다.
 
정춘숙 의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입원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감안한다면 중증도·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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